연말정산지원센터

헤드셋 02-501-2322

평일 9시 - 오후 6시
주말 및 공휴일 휴무

[RE] 연말정산 중도퇴자사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
2024-03-07 오후 4:31:00 관리자
안녕하세요?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.

3-2번 처리가 원칙입니다만,
해당 payroll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후관리해주겠지요.


감사합니다.





감사합니다.

원본 글입니다.
안녕하세요!
>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.
>
> 1. 중도퇴사자 정산 시기 : '23.02소득으로 23.03 지급 및 원천세 신고
>
> 2. 수정사유 : 더존 시스템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패치 지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소득세 발생
> (-560만원 환급 > -530만원 환급)
>
> 3. 신고방법
> 3-1. '23년 소득으로 '23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시 추가 납부 및 제출
> ('23.03 원천세 수정신고를 안하고)
> 3-2. '23.03원천세 수정신고 진행 및 '23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
>
> 4. 문의내용 : 신고방법의 3-1번으로 payroll O/S에서 진행해도 된다고 하는데, 근거가 있을까요? 3-1방법으로 진행해도 문제되지 않을 지 궁금합니다.